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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수출절차 단축…한중 전기전자제품 인증협력 강화
뉴스종합| 2019-10-15 07:31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내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전기전자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시험·인증서 상호인정 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제16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2016년 체결한 전기용품 상호인정 약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중 상호인정 이행가이드'에 합의했다.

양국은 시험인증서 발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이행 총괄담당자를 지정해 중국강제인증(CCC) 인증절차를 관리하기로 했다. CCC는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 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2종 137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험인증서 발행 시 불필요한 추가 시험 및 행정 절차가 최소화된다.

양국은 상호인정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푸드믹서, 전기밥솥, 모터 컴프레서의 CCC인증 과정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양국의 시험방법 해결 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중국 인증기관이 한국 공장을 방문해 심사하는 데 따른 기업 부담 등을 덜어 주기 위해 상대국이 수행한 공장심사 결과를 양국 인증기관이 서로 수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양국은 또 현재 전기안전관리 분야에만 적용되는 상호인정을 전자파 인증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제2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를 열고 양국의 기술기준 비교·분석 결과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기존 전기전자제품 외에 생활용품 등으로 상호인정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표준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한·중은 시험인증 분야 협력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의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2004년부터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점진적으로 상호인정 대상 품목의 확대와 전자파 시험 등을 상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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