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한경연 “기업규제 강화하는 정부 상법 개정안 재고를”
뉴스종합| 2019-10-23 11:27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사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개정안 시행시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며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경연은 “상장사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려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경연은 또 “이같은 규제 강화와 공시 의무 부과는 사외이사 인력 후보군을 좁혀 사외이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업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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