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무부, ‘오보 내면 취재 제한' 규정 신설 논란
뉴스종합| 2019-10-30 16:52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가 '오보를 내 사건관계인이나 검사의 명예를 침해한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데다 별다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30일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된 내용은 형사사건의 원칙적인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사 중에는 혐의사실, 수사상황을 비롯한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공소제기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를 허용한다. 공개소환을 금지하고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도 금지한다.

중요사건으로 언론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수사와 공보를 분리해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담당하고 일선 검사와 수사관은 기자와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논란은 '보칙'에서 불거졌다.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을 하게 했다. 오보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피의자가 오보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후에 사실로 밝혀진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고소한 사례 등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항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청사출입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번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자협회 및 대한변협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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