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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출국정지 해지
뉴스종합| 2019-11-14 07:35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데 이어 출국정지 명령을 해지했다고 인천지검 외사부가 13일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출국정지 명령을 해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관금 700만원을 선납 받아 약식기소했다”며 “몽골 헌재소장이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1차 경찰조사에서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다,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며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이다. 항공보안법 위반죄는 징역형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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