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경총 "주 52시간 보완책 여전히 제한적…1년 이상 유예해야"
뉴스종합| 2019-11-18 13:1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의 주 52시간 보완책에 대해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개선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하고,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과 인건비 지원 등 계획도 밝혔다.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허용하는 제도"라면서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법적 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 방식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도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국회에서 입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말까지 준비하기 어렵다고 대답한 기업이 51.7%에 달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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