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인천, 11월 부산… 12월 대구도 제칠 전망
전문가 “비정상적 과열… 일반적 분석으로 판단 힘들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전 아파트 값이 이달 중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산, 인천, 울산을 연이어 제친 결과다.
KB리브온에 따르면, 11월 조사 기준 대전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5775만원을 기록해 부산(2억5744만원)을 제치고 광역시 중 2위에 올라섰다. 1위 대구(2억5810만원)와의 격차가 35만원밖에 나지 않아 한 달에 기백만원씩 상승했던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12월 중으로 대구마저 제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가격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세웠을 때 한 가운데 순위에 있는 것의 가격을 말한다. 한 지역의 집값 수준을 한가지 숫자로 나타낼 때 유용하다고 평가받는다.
대전 아파트 중위가격은 1년 전인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2억1617만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5위에 머물렀다. 부산·대구·인천 등 상위권과 20% 가까운 격차가 나 따라잡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1년 동안 무려 19.2%나 올랐다. 그 결과 1월엔 울산을, 10월엔 인천을, 11월엔 부산마저 차례차례 넘어섰다.
지난해 7월 분양했던 대전 서구의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3억원 중후반대에 분양했던 것이 11월 기준 5억원 중반~6억원 초반대에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 불과 1년 새 50% 이상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인 과열이라고 우려한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장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부동산 강사를 통한 외지 투자 세력의 영향, 신규 아파트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수급 상황으로 분석하기 힘든 비정상적 시장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전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승 초기에는 외지 투자 세력의 영향이 컸는데 최근에는 지역 내 수요자들의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하는 듯 하다”며 “너무 가파른 속도로 올라 지역민들의 근로 의욕이 상실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전을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전 집값 상승은 그간 다른 지역에 비해 오르지 않았던 것이 일시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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