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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뉴스종합| 2019-12-04 10:52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방통위가 공동 개최한다.

인터넷망 이용과 관련해 그동안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적 망 이용 조건 등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방통위에 제안했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가이드라인 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망 이용 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이번에 공개하는 가이드라인 안은 망 이용계약의 절차와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태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8년 출범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된 첫 결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망 이용대가 관련 정책의 주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불공정 행위 유형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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