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檢, 이춘재 8차 사건에 ‘재심’ 의견…경찰은 공개 반박
뉴스종합| 2019-12-23 19:44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끝에 ‘재심을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23일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를 당시 사건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원에 윤 씨 사건의 재심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이춘재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윤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된 데다가 당시 수사기관에서 불법 감금과 폭행 등이 있었던 정황, 윤 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사유로 들어 재심을 개시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재심을 위해 국가기록원과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사건 당시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문세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함께 신청했다.

검찰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실제 현장 음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STANDARD'라는 표준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국과수 감정서의 '재심 청구인의 음모'에 대한 분석값은 윤 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다른 제3자의 분석 결과를 임의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분석 과정의 단순 실수가 아닌 조작된 결과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당시 국과수 감정서에 '조작'이 아닌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경찰의 재수사 내용과 배치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은 즉각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검찰의 브리핑 이후 "'STANDARD'는 현장 음모이고, '샘플 12'(검찰이 제3자의 분석 결과라고 밝힌 값)는 윤 씨의 음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샘플 12'가 윤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당시에 그 사람을 즉시 검거하거나 재감정하면 될 문제로, 아무 관련 없는 윤 씨 음모를 감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조작과 관련, 당시 국과수 감정인의 경우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인 수사과장은 오래전 해외로 이민을 간 상태로 검찰 측에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윤 씨에 대한 불법 구금을 알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과수 감정서 등 관련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과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 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 측에 의견제시를 요청하자 특수부 전신인 형사6부(부장 전준철)를 전담조사팀으로 꾸려 직접 사건을 재조사했다. 검찰이 이날 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 역시 윤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osyo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