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行…치안감 승진대상자 ‘부글부글’
뉴스종합| 2019-12-24 10:18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의 거취 문제로 경찰 고위직 인사가 꼬이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황 전 청장은 24일 전보 인사에서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에 따라 이달 정기 인사에서 승진을 기대했던 경무관들은 민갑룡 경찰청장 퇴임 이후인 내년 7~8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총선 출마를 염두해두고 있는 황 원장은 지난달 18일 경찰청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람은 명예 퇴직을 할수가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3조 3호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됐다. 황 원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황 원장이 총선 출마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원 면직을 신청하는 것이다. 황 원장은 일단 명예퇴직이 수리되길 기다리고 있지만, 의원면직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장이 지역구에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본 후보 등록일인 내년 1월 16일 전에 퇴직해야 한다.

하지만 의원 면직 역시 녹록치 않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 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수사중, 조사중이라고 의원면직이 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소 고발만 해버리면 다 (의원면직이 안된다)고 하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황 청장에 대한 의원 면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황 원장 때문에 6개월~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무관들이다. 계급 정년이 6년인 경무관은 일반적으로 3~4년차에 치안감으로 승진을 못하면 기대를 접어야 된다든 것이 정설로 통한다.

2016년 승진한 윤명성 경찰청 대변인(경찰대 4기), 우종수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행정고시 특채), 정용근(경찰대 3기·국무조정실 파견) 경무관, 2015년에 승진한 설광섭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경찰대 5기)과 연정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찰대 3기) 등이 내년이면 경무관 4~5년차를 맞이한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5명의 치안감 승진 인사를 발표했지만, 이들 경무관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치안감은 전국에 27명으로, 한 명이 퇴직을 해야 후배들이 승진을 노릴 수 있다. 특히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을 안배하는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급 인사 특성상, 경찰대 출신 승진 대상자인 경무관들은 황 원장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장은 경찰대 1기 출신이다.

이번 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무관들은 민 청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의 정기인사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경찰청 정기인사는 1년에 두 차례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년 7월 말~8월초, 11월 말~12월 초에 진행된다. 지난 23일 있었던 치안감·치안정감 인사는 이례적으로 늦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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