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권위 “뇌병변 장애인 이유로 인감증명 발급거부는 차별”
뉴스종합| 2019-12-24 12:01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뇌병변장애인으로 2019년 6월 활동지원사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 B 씨는 내부 메뉴얼에 따라 ‘뇌병변장애인 등은 통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 씨는 필기나 말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우나 주먹을 쥐고 손을 세우는 손짓으로 ‘맞다’, ‘아니다’를 표현할 수 있다. 또 힘이 들긴 하지만 ‘예’, ‘아니오’로 의사 소통도 가능하다.

인권위는 “동행한 활동지원사가 담당자 B 씨에게 진정인은 ‘몸짓과 손동작’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함을 설명하면서 직접 진정인과 의사소통을 해보라고 권했으나 B 씨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발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센터 내부 메뉴얼은 인감증명 발급 시 ‘본인의사 표현 여부는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다면 무방하고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정상적인 사고’에 대한 기준을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술 또는 필기는 사고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고 구술과 필기를 못한다고 하여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고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려 및 안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과 같이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다양한 방법(수화언어, 필담, 손짓 등)을 통해 의사표현이 가능한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장애 정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진정인이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하면서 진정인의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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