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우병우 前민정 사례들며
법원의 조국 불구속 결정 비판
선거법개정안 전원위원회 요구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보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 죄질이 좋지 않고 혐의가 중하면 구속이 마땅하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특히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례를 들며 법원 스스로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속으로 결정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심 원내대표는 “법원은 과거에 고위인사 직권남용을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현 정부의 고위직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법원의 저울이 누구에게나 같은지 국민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또 “박근혜 전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최순실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안한 이유로 직무유기로 유죄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은 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보다 무겁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친여 성향 소수 정당들의 선거법 처리 강행 움직임과 관련 전원위원회 소집과 헌법소원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전원위 대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으로,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임을 강조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회 심사가 끝나 본회의에 올라온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중요 법안에 대해 의원 전체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상정 전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전원위원회가 열린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헌법소원까지 더한다. 심 원내대표는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것”이라며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지금껏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다시 올린다. 심 원내대표는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은 다시 살아나 예산 농단의 죗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