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中, 부패혐의 前 은행장에 사형유예
뉴스종합| 2019-12-28 11:35
[123rf]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중국 법원이 부패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에게 사형 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 중급 인민법원은 전날 장시윈 전(前) 헝펑(恒豊)은행장에 대해 사형유예(2년)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2년간 수형자의 반성 여부·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또는 그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형해주는 중국의 사법제도다.

장 전 행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산둥성의 지방은행인 헝펑은행에서 은행 자금 7억5400만 위안(한화 약 1250억원)을 횡령하고 6천만 위안(약 99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37억위안(약 614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SCMP는 풀이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경기 둔화 여파로 중소 규모 은행들이 경영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해당 은행에 대한 증자를 지원하고 부실 여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 법원은 작년 12월엔 3억위안(약 498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양청린(楊成林) 전 네이멍구 은행장에 대해 사형유예(2년) 판결을 내렸다.

hong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