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싱가포르, 담배꽁초 버려 화재시 '최장 1년형→7년형' 처벌 강화
뉴스종합| 2019-12-29 13:26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 싱가포르가 내년부터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 화재를 일으킨 경우 처벌 수위를 최장 1년형에서 7년형으로 강화한다.

29일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형법은 담배꽁초나 향, 그리고 다 타지 않은 장작불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경우 최대 징역 7년 및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화재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이는 최장 1년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5000 싱가포르달러(약 43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개정 형법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버린 장소나 근처에서 60분 이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용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내무부는 60분이라는 시간을 정한 이유에 대해 불씨가 있는 물질은 서서히 타들어 가는 것이지 곧바로 화재를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성명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싱가포르 민방위청(SCDF)은 매년 평균 550건의 초목 화재를 처리했는데, 이 중 다수는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보듯, 초목 화재는 예방하지 않으면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는 이미 1970년대에 흡연 규제법을 통과 시켜 쇼핑몰 입구나 버스 환승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 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하는 등 강력한 흡연 규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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