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분양 동·호수 다르다” 계약파기 가능할까?
뉴스종합| 2020-01-02 11:30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계약과 다른 동·호수를 배정받았어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파트 계약자 권 모 씨등 23명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 특성상 추진 과정에서 최초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조합원들도 이 점을 고려해 가입했다”며 “일부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당초 공급받기로 한 동·호수 대신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어 예상되는 범위 내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한다”며 “지정 동·호수를 공급 못 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 등은 2015년 2월 경기 화성시 아파트를 신축 공급 받기로 하고 조합에 가입했다. 1121세대 규모로 건축이 예정됐으나 부지 확보 문제로 1014세대만 신축됐다. 권 씨 등은 106동과 107동으로 입주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자, 다른 동·호수를 배정 받을 수 없다며 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임시로 동·호수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다른 동·호수로 변경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권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양면적과 분양하는 아파트 층에 따라 다른 분양가격을 정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사업계획 변경 전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동과 향, 층 등에 따라 수요자 선호가 크게 차이나는데 특정 동·호수를 분양받는 것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므로 조합 측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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