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인정하라” 촉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 실천교육교사모임은 6일 ‘2020년 서울시교육청 평가지침’에 유감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사의 평가권 축소하는 평가방법 개선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서울교육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서울 학생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목표로 하는 평가방법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 평가 개선안은 평가의 40% 이상을 과정 중심 수행평가로 실시하고, 정기고사 배점의 20% 이상을 서·논술형 평가로 실시하며, 중간고사 성적 통지시에도 수행평가 성적을 반드시 포함하라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서·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합산 비율 50% 이상 확대 권장’이었던 지난해 지침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교사가 발휘할 수 있었던 평가권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장했다.
교사가 자신의 재량을 발휘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수업과 평가를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었던 여지들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현장교사들의 수업과 평가를 관리대상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과마다, 성취기준마다 적절한 평가 방법도 다른데 어떻게 모든 교과에 동일하게 획일적인 평가 비율을 지정하겠다는 것을 서울시교육청의 평가혁신 방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냐고 이들은 반문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측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인정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의 평가지침을 대폭 수정하길 바란다”며 “모든 교과에 획일적으로 서·논술형 평가 비율을 강제하는 지침과 중간고사 수행평가 성적 기록 방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권한을 주어야 거기에서 자발적인 실천이 일어날 것”이라며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자발적인 움직임을 ‘지원’해주는 것이며, 그래야 진짜 평가 혁신, 제대로 된 서·논술형 평가가 현장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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