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 車요일제 없애고 ‘마일리지’로
뉴스종합| 2020-01-09 11:42

서울시는 2003년에 도입한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으로 도입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따라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9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고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고,오는 7월 9일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종료된다.

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이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하고, 실적등록 등도 할 수 있다.

또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 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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