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사권 조정·직제 개편·인사 물갈이…윤석열 ‘삼중고’
뉴스종합| 2020-01-14 11:43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련 수사를 강행하고,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삼중고’를 겪는 상황이 됐다.

13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 검찰과 관련된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우선 직접 수사 범위를 정할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대응논리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서는 대검 기획조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관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에서 정한 폭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향후 규칙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국회 입법은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과 맞물려 검찰의 수사권한을 크게 줄여놓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전국의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만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그동안 ‘적폐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서 4개는 2개로 축소된다. 전국의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는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로 바꾸고, 3개 부서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직제 개편이 검사장과 고검장급에 이은 중간간부 인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교체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검사도 물갈이한다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은 가족 비리로 이미 기소가 됐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교체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과감히 검사장급 인사에 따른 후속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을 언급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인사 의견 개진 기회를 줬다”며 “총장이 제3의 장소로 인사명단을 가져오라는 것은 초법적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과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지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11년에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미 입법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령 개정 작업 등 후속 과제가 산적한 데다, 청와대가 관여한 의혹이 불거지는 민감 사건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긴장관계는 설연휴 전 직제 개편에 따른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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