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조원 규모 초대형급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시작부터 ‘적신호’
뉴스종합| 2020-01-21 08:50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조감도. [부천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경기도 부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4조원 규모 초대형급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부천시의회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안을 부결한 데다가, 지난해 공모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이 다수의 해외기업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상동 529-2번지 일대 영상문화산업단지 38만2743㎡ 부지에 약 4조19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 콘텐츠, 첨단 기업, 복합 시설 등을 갖춘 글로벌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2020년도 제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는 공유재산 처분(상동 529-2 일원)을 삭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해 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체결 후 올 상반기 토지 매각을 계획했지만, 시의회의 부결처리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지난해 3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다수 글로벌 기업들의 명의가 도용 당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iP2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 20일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에 공모사업 참여의향서를 써 준 적이 없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는데도, GS가 부천시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iP2 이름의 ‘참여의향서’가 허위로 꾸며져 첨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GS건설 컨소시엄이 ‘참여의향서를 공식 문서로 보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보내와 다음날 ‘발행해 줄 수 없다’라고 명백히 거절했다”고 밝히고 “자신들이 라이선스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는 드림웍스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브랜드도 임의로 사용해 이들이 협업할 것처럼 제안서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 제안 마감(지난해 3월 25일) 전에 iP2의 거절 의사를 확인하고도 일반적인 비즈니스 메일을 참여의향서인 것처럼 위조해 제안서에 첨부한 행위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iP2의 법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부천시의 공모절차를 방해한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해외기업들의 명의가 도용된 정황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지금까지 네 차례 장덕천 부천시장에 전달하고 진상규명과 시정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납득할 수 없는 부천시의 태도와 GS건설 컨소시엄의 위법행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로저 하우벤 iP2 대표는 “글로벌 IP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대형 공모사업에 글로벌 IP의 브랜드를 도용한 행위는 향후 심각한 국제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iP2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공모 과정 등 이 사업을 위한 절차 및 결정된 사항은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GS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iP2와 몇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무리한 요구로 결렬됐다”며 “명의가 도용됐다는 iP2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 제기하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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