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만2193개 학교 대상, ‘폰트 피해’ 첫 실태조사
폰트업체, 올 3월 전국 시도교육청 상대 소송 예고
응답자의 37% “폰트 활용 교육, 시급히 필요해”
교육청 차원의 법적 대응, 경고 프로그램 도입 등 건의
서울시교육청 청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폰트’라고 불리는 컴퓨터용 글씨체 파일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일선 학교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453개 학교가 최근 3년 간 ‘폰트’ 관련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1만2193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기관 폰트 분쟁 실태조사 중간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체 학교의 약 3.7%에 달하는 453곳이 ‘폰트 구매 요구 및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폰트 관련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일선 학교에서 폰트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조사 결과, 폰트 관련 분쟁은 2017년 3%에 이어 2018년 29%, 2019년에는 68%로 매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올 1월2일까지 실시됐으며, 전국의 4453개 학교(42.34%)가 참여했다.
앞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의 폰트 저작권 관련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폰트 저작권 피해’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폰트 업체들이 올 3월에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올 3월에 대대적인 소송이 예고된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폰트 관련 내용증명이나 소송, 합의 건수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및 예산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며 “폰트 저작권 관련 점검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프로그램 관리, 폰트 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TF팀’(가칭)에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남시교육청의 담당자 5명이 권역별 대표로 참여해 결정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원에 피소된 학교는 총 74개로 파악됐다. 분쟁 유형으로는 ‘내용증명’이 65%로 가장 많았으며 ‘법원 소장’(17%), ‘전화나 메일’(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폰트 구매 또는 합의 요구에 의해 실제로 ‘폰트를 구매한 학교’는 182개로 파악됐다. 하지만 응답대상 학교의 89%는 “업무상 유료 폰트 구매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폰트 분쟁 관련 합의금 요구금액은 대체로 200만원 안팎의 소액이었다. ‘200만~250만원’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250만원 이상’(16%), ‘150만~199만원’(15%), ‘50만~149만원’(13%) 등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7%는 “폰트 활용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폰트 교육 방법으로는 ‘학교 방문 연수’(35%), ‘교육청 연수’(35%), ‘원격연수’(25%)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국의 교감 109명은 이번 조사와 별도로 TF팀에 “학교에서 유료 폰트 사용에 주의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 오는 모공문에 유료 폰트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 교육청에서 세심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용되지 않는 서체를 사용하면 경고메시지를 주는 프로그램 요청과 함께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에서 폰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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