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영어 못하면 美영주권 따기 어려워진다
뉴스종합| 2020-01-28 11:34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저소득층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이나 입국을 행정부가 더 쉽게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민정책을 허가했다. 이들이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기대어 생활하면서 미국 재정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10월 뉴욕주 등 하급심 법원과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보수성향의 판사가 포진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힘을 실어준 걸로 분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저소득층 이민자 대상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5대 4로 효력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 정책은 앞서 작년 8월 발표됐지만, 시행된 적은 없다. 뉴욕주 법원 등이 이민 관련 비영리 기관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영향이기도 하다.

정책의 주요 골자는 미국 정부의 공공지원에 의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영주권·시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넘어 왔어도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 식료품 할인구매권, 주택지원 등의 공공지원을 한 때 받았거나 향후 이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의심군으로 분류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영주권 발급 관련, 긍정·부정적 요소를 감안할 수 있다. 부정적 요소엔 신청자가 무직자인지, 고교중퇴자인지,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지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조지 대니얼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작년 10월 이 정책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일해 잘사고, 신분상승을 하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메리칸드림에 혐오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해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정책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방 정부 관계자는 “이민자들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새 정책은 확실히 하고 있다”며 “소급적용되진 않고, 난민·망명자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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