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해양 난개발 STOP!…부산권역 해양공간 8개 용도구역 지정
뉴스종합| 2020-01-29 11:28
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부산시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29일 발표했다.

그간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및 시행,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해역관리정책 방향, 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영해 2361.54㎢, 배타적 경제수역 3164.90㎢ 등 총 5526.44㎢이며, 일부 해양공간은 울산시 및 경상남도의 해양공간 범위와 겹친다.

부산권역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로 먼저,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됐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됐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뒀다.

결과적으로, 부산권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셈이다.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됐으며,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외에도 현재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시, 전라남도, 제주도, 울산시와 협의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2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부산광역시 누리집(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 시스템(www.msp.go.kr)’을 통해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될 예정이다.

박진석 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장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가장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부산의 해양공간이 해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처음으로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한데 모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바다를 이용하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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