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삼성,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뉴스종합| 2020-01-30 09:40
삼성전자 로고 [삼성전자 제공]

[헤럴드경제 정세희 기자]삼성이 실효성있는 준법감시 제도 정착을 위해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확보한다.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30일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의결한 결과 이같은 사내 준법감시 조직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사내 준법감시조강화 방안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10개 계열사는 과거 법무실·법무팀 산하에 위치했던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삼성 계열사는 기존 1개사(삼성화재)에 10개사가 추가돼 11개사로 늘어났다.

준법감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기존 별도의 전담조직 없이 법무팀이 준법감시업무를 겸해 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 일부 계열사들은 이번에 독립적인 준법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조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회사 규모에 따라 변호사를 준법감시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해 준법감시 전문성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이외의 계열사들도 회사별로 이사회를 거쳐 실효적인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13일 오전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사장단이 참여하는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었다. 서약에는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로 출범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가 이달 중 이사회를 거쳐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을 맺는 7개 계열사는 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감독을 받게 된다. 준법감시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직접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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