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 앞두고…경찰 전관 영입 나선 로펌들
뉴스종합| 2020-01-30 11:29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것을 앞두고 대형로펌들이 경찰 인력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며 전직 경찰 영입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 ‘전관예우 마케팅’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말 버닝썬 수사 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올해 1월엔 경찰대학장을 역임한 백승호(23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형사팀을 보강한다며 경찰 출신 변호사 10여명이 포함된 경찰대응팀을 신설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로펌도 경찰수사단계에서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신설 이유를 밝혔다. 율촌은 지난해 12월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팀장(총경) 출신 최인석(35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8년에 이성한 전 경찰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지난해엔 서초서 여성청소년과장을 지낸 강형래(36기) 변호사와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출신인 이춘삼(변시4회) 변호사를 영입해 현재까지 광장 형사팀에 소속된 경찰 출신 변호사는 13명이다. 광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앞으로 경찰 출신 인력을 더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형로펌의 경찰 전관 모시기를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는 이가 적지 않다. 올해 20년차인 한 법조인은 “경찰에서 일해본 사람이 경험을 살려 경찰수사의 특수성에 대비하겠다는 말과 전관임을 내세워서 일하겠다는 것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도 “변호사법에서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 법 취지에 비춰 공무원 출신을 영입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맞춤형 대응이란 사실상 불송치 결정으로 끝내주겠다는 것”이라며 “최초의 처분이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하다. 나중에 검찰에서 뒤집기란 또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매헌의 김형준 변호사도 “형사사건에서 누구랑 아느냐와 누구랑 친하냐를 이용하면 의뢰인들이 내야하는 수임료만 올라간다”며 “업계에선 대놓고 전관예우 효과를 광고하면서 한편으로는 전관예우 철폐가 구호인 것이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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