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우한 폐렴 가짜뉴스 엄정대응”…말만 앞선 방심위
뉴스종합| 2020-01-31 10: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신주희 수습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사회 혼란 정보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밝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보가 미적지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곱 번째 확진자가 나오며 우한 폐렴 공포증이 극심해진 31일 현재 대표적인 가짜 뉴스 사이트로 지목되는 곳은 페이스북에 개설된 ‘실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보고소’다. 정부 공식 로고를 무단 사용한 이 사이트의 구독자 수는 12만명을 넘는다.

이 사이트에는 ‘강서보건소에서 중국인과 접촉한 한국인을 격리 조치시켰다’는 제보와 ‘우한 폐렴 변종이 발생했다’는 게시 글 등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광고성 링크까지 걸려 있다. 지난 30일 이 사이트 운영자는 아산 격리 수용소에 직접 가 얼굴을 드러내 놓고 상황을 중계할 때까지 정부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

하지만 기자가 지난 28일 이를 제보했을 때 방심위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당시 방심위 관계자는 “관할이 맞으며,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0일 기자의 추가 확인에도 “(기자 이름으로)민원접수가 되지 않았다”며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해당 부서로 민원 이송, 심의 등의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만 했다.

방심위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해당 사이트의 구독자 수는 7만여 명에서 12만여 명으로 늘었다. 해당 사이트뿐 아니라 정부 로고를 버젓이 프로필에 걸은 ‘실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보고서’,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보고서’, ‘실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실’, ‘실시간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예방’, ‘우한폐렴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의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겼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 공식 로고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가짜뉴스를 믿게 만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방심위는 우한 폐렴과 관련,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방심위가 ‘방치’한다면 가짜 뉴스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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