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무원 아니었던 송철호·송병기…검찰, 공소시효 벽 넘을까
뉴스종합| 2020-01-31 11:35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이 향후 열릴 재판에서 주요 증거가 될 지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을 2018년 지방선거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행법 공직선거법 268조 1항은 민간인에 대해 선거일 후 6개월을 공소시효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조문의 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범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로부터 10년으로 두고 있다.

검찰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시점은 2017년 9월과 10월, 12월로, 두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의 일이다. 따라서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민간이었을 때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가능한지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공보심사위를 거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울산광역시장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정보를 제공했다”고 했다. 또,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선임행정관을 만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청탁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소시효를 둘러싼 검찰과 송 시장·송 전 부시장의 법리공방은 지난달 송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미 예고됐다. 송 전 부시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 지점을 지적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공직자들이 저지른 선거개입 범죄의 공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이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장 전 행정관의 경우, 송 시장과의 만남이 울산 지방선거를 전제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장 전 행정관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의 청탁을 받고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보고 있다. 일정한 주기로 작성된 업무일지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송 전 부시장의 수첩이 즉흥적인 메모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일상 업무를 기록하는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위 말하는 ‘스모킹 건’ 이 될 수도 있다.

전날 검찰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따라 혐의가 갈릴 전망이다. 임 전 실장은 전날 11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송 시장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출마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실장이 VIP(대통령)를 대신해 송 시장에게 선거출마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를 매수할 목적으로 공직이나 다른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거나 약속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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