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우한 폐렴 초비상] 2009년 이후 6번째 국제 비상사태…권고사항 준수 압박…강제성은 없어
뉴스종합| 2020-01-31 11:50

30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는 대규모 질병이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까지 왔음을 의미한다.

즉, 오늘날 지구촌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우한 폐렴 확산 사태가 심각한 건강 비상사태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메시지인 셈이다.

WHO는 2009년을 시작으로 이번 우한 폐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차례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는 2009년 4월 멕시코와 미국에서 발병한 신종인플루엔자 A가 대유행하자 두 달 후 처음으로 첫 비상사태 선포를 내렸다. 이후 2014년 5월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등을 중심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한 감염률 확산을 우려, 두 번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번째 선포는 같은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당시 이뤄졌다. 당시 에볼라 사태로 1만 1300명이 사망했다.

이어 2016년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2019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민주공화국을 덮쳤을 당시에도 같은 선포가 내려졌다.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핵심은 병의 확산을 억제하는 정부와 단체들의 대응력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선포 아래 국가들은 질병 확산 통제를 놓고 전세계 국가들이 인적·자금, 혹은 기타 자원들을 조정하는 데 최대한 협력할 것을 권고 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보건 인프라가 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WHO가 더 많은 지원에 나서야 하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WHO의 권고사항은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레베카 카츠 조지타운대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회원국들이 2005년 WHO의 국제보건 규정에 구속돼 있어 국가들이 권고사항을 준수해야한다는 상당한 압력이 있다”고 말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는 각국에 출입국 제한도 권고할 수 있지만 이번 선포를 통해 WHO가 여행과 무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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