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천시에 발등 찍힌 검단중앙공원 민간개발사업
뉴스종합| 2020-02-05 10: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중앙공원개발 조감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8년 동안 민간개발로 진행하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중앙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최근 인천광역시의 일방적 중단으로 위기에 몰렸다. 인천시가 최근 민간개발사업에서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발표한 것이다. 토지주들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들 소유의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동안 시만 믿고 있다가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5일 인천시와 인천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왕길동 14-1번지 검단중앙공원은 지난 1998년 6월부터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이 지역 토지주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토지를 방치해오다, 지난 2012년 9월 인천시의 제안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매입한 후 30%에 대해서 주택 등 비공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이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당시 토지주들은 4134세대에 높이 30층을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토지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사업변경을 통해 세대수를 대폭 삭감한 2293세대, 층고는 24층으로 수정하는 논란도 있었다.

이후 해당 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 95차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돼 이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면서 최근 8년 동안 진행돼 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안건 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전날인 21일 양측이 회의를 통해 도시계획 심의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의 날인 22일에 만나자고 말한 인천시는 갑자기 심의 전날 밤 10시17분에 이메일을 통해 도시계획 상정 철회라는 생각하지도 못한 공문을 통보했다.

조합은 “당시 인천시 자체 용역 결과에서 검단중앙공원이 11개 후보지 중 95점으로 1위였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민간개발사업을 중단한다니 무슨 청천벽력 같은 결정이냐”며 “지난 8년간 주민공청회와 공고공람을 통해 이상 없이 잘 추진된다고 안심시킨 인천시가 갑자기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인천시 측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이 사업은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기에 해당 부지의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따라서 인천시는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재량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조합은 지난해 2월 박남춘 인천시장의 발언이 사업 중단의 주요배경으로 보고 있다. 당시 박 시장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검단중앙공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조합과 토지주들은 “행정기관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인천시장의 판단이 아니면 이같이 중대한 사업이 돌연 중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결국 인천시에 발등이 찍힌 꼴이 됐다. 시가 어떤 판단과 근거로 완성단계에 있는 사업을 중단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법적 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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