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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갑질계약’ 막는다
뉴스종합| 2020-02-06 11:42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주 기관이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이 적기에 발주하는 환경도 마련된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발주 기관 입김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당해오던 ‘갑질계약’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공공 소프트웨어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과업 변경 시 심의를 받도록 권고만 하던 수준에서 올해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의무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 과업을 변경할 경우 후속 조치로 계약 기간과 금액도 의무적으로 조정하고 적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필요한 과업 변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올 1분기 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부당하게 과업을 변경하거나 후속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창구도 설치된다.

실제 2018년 소프트웨어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기업의 35.4%가 협의 없이 발주 기관 독자적으로 과업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54.1%는 과업이 변경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84%가 2분기 이후 입찰 공고돼 사업 기간이 3~6개월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 시기도 조기에 관리하기로 했다.

발주 기관은 발주시기를 사업수행 전년 9월에 조기 결정하고, 이에 맞춰 적기에 조달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주 기관이 사업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상시 점검해 발주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 관련 장기계속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발주 기관에 요청해 기업들이 추가 사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대상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주52시간 관련 발주 기관과 수주 기업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 기간 대체 인력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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