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기업투명성 높이는 제약·바이오, 가이드라인 나왔다
뉴스종합| 2020-02-09 14:16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놨다. ,이는 정확한 기술과 경영 정보를 제공해 투자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9일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바이오산업 정책 방향 및 핵심과제'의 후속 조처로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중요 경영활동을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했다. 항목별로 공시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예컨대 시판 중인 제품에서 안정성과 유효성 등에 문제가 발견돼 의약품 규제 기관이 품목허가 취소, 판매나 유통 금지, 위해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처분을 하면 해당 기업은 즉시 공시해야 한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예정인 의약품에 대한 규제기관의 품목허가 갱신이 승인되지 않은 때도 역시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공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투자자가 임상시험이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위험을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 문구도 꼭 넣도록 했으며, 임상시험 환자 등록, 승인 기관과의 협의 예정 등과 같은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를 제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업종은 전문적이고 복잡다기한 경영 특성으로 공통된 공시 기준이 없었다"며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하면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기업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었다"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규정'이 아니지만, 필요한 정보를 제때 공시하지 않으면 불성실 공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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