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박정규의 작살]‘The 300’이란 죽음의 숫자..은수미, 레임덕 왔을까?
뉴스종합| 2020-02-11 20:55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6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2심에서 선고받자 레임덕이 바로 올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기우(杞憂) 에 불과했다. 어차피 대법원 법리 다툼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레임덕 루머는 2심 법원이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보궐선거가 낫다”라고 판결하면서 파장이 컸다.

4일동안 몇몇이 차기 성남시장 출마설에 등장했고, 일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됐다.

법원의 ‘보궐선거’ 거론은 정치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100만 인구에 부자도시 성남을 향한 집념의 사나이들이 거론됐다. 이번 총선 공천과정에서 탈락하면 바로 성남시장 보궐선거를 노린다는 ‘회전문 출마설’도 나돌았다. 하지만 레임덕 루머는 1m도 움직이지 못했다. 성남시 조직은 똘똘뭉쳤다.

10일 성남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중심을 잡았다.

이날 성남시청 내부전산망에 이런 글이 올랐다. 노조 성명서였다.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을 기대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에는 은수미 시장에 대한 열정이 담겼다. 응원메세지다.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됐다. “지난 2월6일 2700여 성남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은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건강한 소통과 온정의 리더쉽을 보여준 은수미 시장에 대한 판결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성남시정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염원하는 모든 이의 바람대로 되지않았다”고 했다.

이어 “은수미 시장은 그동안 원칙을 바탕으로 열정과 노력이 인정받은 조직문화, 상생과 협력의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지했다.

은시장이 자신의 재판이 끝난 직후 내부전산망에 올린 글에 감동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은시장이)개인보다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에서 우러난 소통으로 인간적인 온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집행부, 조합원 모두 하나가 되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주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은수미 성남시장.

한편 은 시장이 상고장,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 재판부가 배당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다. 이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다. 공선법(공직선거법)은 법정기일은 3개월이지만 정자법(정치자금법)은 정해진것은 없다. 은 시장은 정자법이다.

최근 춘천시장은 법정시한인 3개월을 넘겨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이 걸렸다. 춘천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대법원에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시장직 유지에 성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2월5일이 법정시한이지만 아직 판결일조차 안 잡혔다. 3월5일이면 6개월이다. 다툼이 많고, 자료가 많은 사안일수록 판결이 길어지는 추세다. 요즘은 공선법이나 정자법이나 기일이 꼭 정해진것은 없다는 사례가 최근 속속 나온다. 춘천시장과 이 지사는 모두 대법원 2부가 맡았다. 2심 ‘The 300’ 벌금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교롭게도 똑같다.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도 있지만 기사회생한 사례도 적지않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채 전 시장은 2010년 1심 벌금 300만원, 2심 200만원,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지옥에서 천당으로 사건이 뒤집어졌다. 벌금 90만원으로 끝났다. 100만원 이하면 직위유지가 가능하다.

2014년 김성 전 장흥군수도 1심 90만원, 2심 500만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최종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했다. 2011년 백선기 칠곡군수도 대법원에서 생환했다. 무죄를 받았다. 최원식 전 국회의원도 1심 무죄, 2심 당선무효형, 3심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무죄라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2011년 심학봉 전의원도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상직 전의원도 1심 90만원, 2심 300만원 벌금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않는 점을 고려 80만원을 선고해 직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양형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법리심이다. 법리적용을 잘했느냐, 잘 못 했느냐만 본다. 정치적인 판단을 대법원에 기대하면 안된다는 것이 요즘 판례를 보면 정확히 알 수있다. 대법원은 세심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여다본다는것이 정설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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