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상사가 여직원에 ‘살쪘다, 너는 먹으면 안된다’ 발언은 성희롱”
뉴스종합| 2020-02-12 10:28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 몸무게 등 외모에 대해 발언한 것은 성희롱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공기업에서 차장급 관리직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40대 후반의 직장상사이고, 피해자 B씨는 20대 중반의 신입사원인데, 평소 공개된 자리에서 B씨에 수차례 ‘살찐다’, ‘다른 사람은 먹어도 되는데 B씨는 안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하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옛 애인과 함께 갔던 호텔을 B씨에게 거론한 것은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언행이라고도 인정했다. 두 사람이 지위와 상관없이 이런 내용의 대화를 할 정도로 친근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B씨 이외에도 사내의 다른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가한 뒤, 다른 직원들에게 ‘남자 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 일 아닌걸 일을 만든다’고 퍼트리고 다녔다. 재판부는 이 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다수의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차례 출장비를 허위로 기재해 수령한 것으로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신입사원에 대해 수차례 언어 성희롱을 한 점,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점 등이 인젇왜 2017년 해고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고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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