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OECD “디지털세 도입하면 年 1천억弗 세수 확대”
뉴스종합| 2020-02-14 13:20
[123rf]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경을 초월해 영업하는 기업들이 역외조세 규정을 개편하면 세계적으로 세수가 현재보다 4% 가량 늘어날 걸로 예상했다. OCED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OECD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OCED 측은 “경제의 디지털화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와 관련해 OECD의 협상 테이블에 제안된 해법은 글로벌 세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OECD는 현재 137개국이 논의 중인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稅源) 잠식(BEPS) 대응방안이 합의돼 시행하면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달러(118조원 상당)의 세수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디지털세는 미국의 글로벌 IT(정보기술) 대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고정사업장이 없이 돈을 벌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영역이 생긴다. 다른 기업들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OECD 사무국은 작년 10월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주고,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간 비례적으로 할당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어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IF)의 총회를 지난달 파리에서 열고 디지털세 부과의 기본골격에 합의했다.

IF는 올해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을 마련해 합의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OECD는 “역외조세와 관련한 규범 개편으로 인한 세수확대가 고소득·중위소득·저소득 국가 모두에 돌아갈 것”이라면서 “합의기반 해법에 이르지 못하면 각국의 일방적인 조치들과 더 큰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가장 큰 갈등을 겪은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다. 프랑스가 지난해 미국의 IT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미국은 프랑스산 제품에 대규모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이후 두 나라는 OECD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 도출에 노력하자는 선에서 합의, 실제 무역전쟁으로 비화하진 않았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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