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5일까지 무급 휴직 신청…최대 12개월
희망휴직에 주4일 근무제까지 비상경영 확산
[진에어 제공] |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불황과 국토교통부 제재 등 악재에도 정상 운영을 이어오던 진에어가 희망휴직 카드를 꺼냈다. 일본 여행 수요 감소와 코로나19 여파로 운행 감축이 본격화하면서 내린 조치다.
진에어는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희망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4월 15일까지며, 휴직 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12개월이다. 휴직은 3월부터 시작된다. 해당 신청자에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진에어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이후 탑승률 저하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항 감축이 이유”이라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조치로 재충전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에어가 휴직 행렬에 합류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전체가 비상경영에 들어간 모양새다. 자발적인 희망휴직 신청이 적은 일부 항공사에선 주4일 근무제까지 발표한 상태다.
운항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진에어는 17일부터 부산~방콕(타이) 노선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인천~칼리보(필리핀) 노선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티웨이를 비롯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도 주요 동남아 노선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역대 최대 손실 위기에서 허리띠 졸라매기는 확산되고 있다. 에어부산은 임원 임금을 최대 30% 반납하고 자율 무급 희망 휴직을 신청받았고, 제주항공도 임금의 최대 30% 반납과 15일 이상 무급휴가를 권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역대 최대 손실을 넘어 적자행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비용항공사들의 긴축경영은 불가피한 상황”라며 “희망퇴직 신청자가 적을 경우 강제적인 인력 감축에 들어가는 항공사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