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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사업장 폐업자 전수조사
뉴스종합| 2020-02-20 09:06
마포구청 전경 이미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미납분으로 분류된 1만7908건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과세대상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매년 1월 면허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고도 면허부여기관에 면허 폐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이를 등록면허 폐지신고로 생각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면허부여기관에 민원을 넣는 사례가 많다.

이에 구는 오는 3월말까지 사업장 폐업자 전수조사를 통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자료와 비교 확인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조사결과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미납된 등록면허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을 정비해 추후 다시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면허세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식품위생업, 통신판매업, 임대사업 등의 면허는 사업장 폐업여부 조사를 거쳐 적정부과 조치하고 마포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면허부여기관에 사업장 주소변경 신청을 조속히 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등록면허세 관련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부과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더욱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은 마포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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