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트럭운전 중 접촉사고… 대법원, “피해자들 몰랐어도 뺑소니”
뉴스종합| 2020-02-23 09:01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덤프트럭이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몰라 추격하지 않은 경우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덤프트럭 운전사 황모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황 씨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은 황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를 무죄로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황 씨는 2018년 5월 강원도 삼척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했다. 황 씨는 차선 변경을 하다 피해자 백 모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량 좌측 뒷 부분을 덤프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부딪쳤다. 이후 황 씨는 그대로 트럭을 운전해 자리를 옮겼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씨에게 법원은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 차량은 심하게 흔들리면서 갓길에 정차한 점 등을 보면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왜 이러나, 빵꾸났나' 등의 말을 했을 뿐 고통을 호소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차량의 충격부위에는 긁힌 정도의 흔적이 있을 뿐 다른 파손 흔적은 없고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황 씨의 차량을 추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도주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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