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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우선심사제도 도입 10년…우선심사출원 증가세 뚜렷
뉴스종합| 2020-02-24 14:27
우선심사 신청 추이(20019년~2019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빠른 심사가 상표출원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우선심사 신청이 지난 2018년 5734건, 2019년 7595건으로 크게 증가해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상표출원 증가로 인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출원인으로부터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부터는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상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출원인의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새로운 요건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해 약 250건의 상표출원에 대한 빠른 심사가 진행됐고 2020년에는 이를 활용한 우선심사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특허청 정인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관계 정립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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