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 광화문 세종대로 불법집회 천막 강제 철거
뉴스종합| 2020-02-27 08:12
행정대집행 전 광화문 세종대로 불법 집회천막들이 붙어 늘어서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와 함께 27일 오전 6시30분부터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불법 집회천막(4개 단체, 7개동)과 집회물품에 대해 행정대집행한다고 밝혔다.

이 날 오전 8시 현재 고 문중원 시민분향소 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철거됐다.

시는 전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 도심 집회금지 장소를 서울역 광장, 효자동삼거리, 신문로, 종로1가, 광화문광장~국무총리공관으로 추가 확대했다.

시는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철거명령과 2차례 행정대집행계고를 했다. 하지만 장기 불법 점거가 계속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세종로공원 앞 한기총 집회천막 3개동은 소형천막(약 30곳)과 매트리스 등을 두고 청와대 앞 등 집회가 종료되면 지방상경 집회자 등이 이곳에 모여 노숙하는 등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 날 행정대집행에는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에서 인력 1350명과 트럭, 지게차 등 10대의 차량이 동원됐다. 돌발 위험 상황 대비를 위해 경찰 1000명과 응급구호,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 50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약 5000만 원은 각 집회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와 종로구는 지난 13일 청와대 앞 효자로 한기총, 전교조 등 집회천막 11개동(9단체)을 행정대집행했다. 자진철거 10개동을 포함해 이번 달에만 청와대와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에서 총 28개동의 집회천막을 철거하게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도심지내 불법 집회 천막으로 인한 위생 및 안전 문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적법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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