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원시,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일시중단..왜?
뉴스종합| 2020-02-27 09:43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다음달 1일 자로 일시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하면서 불법 광고물 수거량이 급증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사업을 일시 중단하게 됐다.

지난달 1일부터 2월 셋째 주까지 시민 1000여 명이 현수막 2만9116장, 벽보 34만6535장, 전단 194만9049장 등 불법 광고물 232만 4700건을 수거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거량 122만498건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수거한 불법현수막. [수원시 제공]

올해 수거 보상제 예산이 3억5000만원인데, 지난 21일까지 보상금으로 3억933만 원을 지급했다. 2월 안에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수거보상제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 광고물, 신분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 세대에서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현수막, 스티커, 벽보, 도로변에 투기한 전단, 명함형 광고물이 수거 대상이다.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수원시는 각 동행정복지센터 의견을 수렴한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조례를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 수거 보상제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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