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마스크 특별단속팀 운영…공공마스크 대량구매 재판매도 단속
뉴스종합| 2020-02-28 10:02
27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와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청이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터 공급되는 공공마스크를 구매 가능 수량 이상 매입해, 재판매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선 경찰서 내 지능범죄수사팀, 강력팀 등으로 구성된 4~5명의 특별단속팀이 꾸려져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을 진행한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식약처·국세청·공정위 등)과 공동으로 마스크 유통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활동이 이뤄진다. 일선 경찰서에 꾸려지는 전담팀은 지능범죄수사팀과 강력팀 소속 경찰관들로 꾸려지며 4~5명 수준이다. 식약처 등과 함께 마스크생산업체 현장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마스크 생산업체는 전국에 있는 152곳이 있다.

경철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개 팀을 특별단속팀으로 지정해 매크로 등을 이용한 유통질서 문란행위 단속 및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통과정 중간에 마스크를 빼돌리거나 (횡령·배임 등),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물가안정법 위반), 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도 단속대상이 된다.

특히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부당이득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사람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한뒤 한 사람이 다시 재판매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부터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등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한다. 1인구매 가능 수량은 5개, 가격은 1000원 수준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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