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천상의,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 긴급 지원책’ 정부 건의
뉴스종합| 2020-03-01 11:35
인천상공회의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는 1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과 관련, 인천 기업들의 기업 활력 유지와 경영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의 긴급 지원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인천상의는 긴급 지원 방안으로 ▷피해기업 지원 자금 확대 및 지원대상 확대 ▷정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국·공유지 임대업체 임대료 인하 및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공항, 항만 등)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기업 우선 지원 ▷연장근로(주 52시간 이상) 한시적 허용 ▷입국 제한 국가, 비즈니스 출장 시 입국 편의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인천상의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 기업들의 수출입 거래에 차질이 생기며 원재료 수급 및 운송 지연 발생, 기존 주문의 취소로 인한 대금 회수 지연 등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영향으로 기업 운영과 최소한의 유지에 필요한 자금 확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예상 피해규모가 처음보다 확대돼 긴급 자금 수요가 대폭 증가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 업종·업체에 정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인 4대 사회보험료도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납부 유예를 호소했다.

이밖에 ▷경영안정자금, 무역금융 등 정책 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 ▷3~4월에 신고·납부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및 납부 기한 연장 ▷공항, 항만 등 국공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업체들의 임대료 인하 및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건의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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