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부 “긴급조치 발동 마스크 확보”
뉴스종합| 2020-03-02 11:39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마스크 등 필수 방역물자는 긴급조치를 발동해 확보하기로 했다. 감염병 중점관리지역 지정,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검역조치도 강화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위기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메르스 때도 지적됐던 역학조사관은 43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검역 인력 확충 및 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인프라도 확충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실, 현장·지원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 강화한다. 공중보건 위기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전담조직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병·의원 등 여행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및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입원·격리조치 위반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현재 에이즈(AIDS) 치료제인 ‘칼레트라’ 등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환자 신속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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