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유죄 확정
뉴스종합| 2020-03-03 08:49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고위 공직자 및 주요 거래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63)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팀 실무자들에겐 500~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인사 보고 라인에서 없었던 남모(62) 부행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의 고위 간부, 우리은행 고액 거래처 임직원의 자녀 등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으로 이뤄진 채용절차에서 우리은행은 학점과 나이, 자기소개서 글자 수로 필터링을 했다. 그러나 이 전 행장은 채용 청탁 지원자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고, 정상적인 과정에서 탈락했을 37명을 합격시켰다.

1심은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른 실무자 5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용절차에 성실히 임한 많은 우리은행 지원자들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모 부행장에 대해 “채용절차와 관련된 보고라인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징역 8월로 감형하고, 다른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방해된 업무의 주체(우리은행)인데, 정작 그 피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최종결정자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결정자인 이 전 행장에 대해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판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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