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는 영세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과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화성시가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 지금까지 국세는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했다. 지방세는 관련 제도가 없어 조세운영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화성시청 전경. |
지원대상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개인으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이 불가하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대리인 신청을 접수하면 시는 납세자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게 된다. 선정대리인은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하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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