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이전 받았어도 유사 표장 사용시 혼동 생길 수 있어”
삼부자 상표권 이전받았다고 해서 ‘소문난 삼부자’까지 쓸 수는 없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 미역, 튀각의 대표 브랜드로 알려진 ‘소문난 삼부자’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삼부자’ 상표권을 이전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소문난 삼부자’ 이름까지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모 씨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부자’ 상표권이 이전된 후 바뀐 상표권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업체가 바뀌기 전 상표권자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상표권을 넘겨받은 업체가 ‘소문난 삼부자’까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문난 삼부자’를 대표상표로 사용해왔던 홍해에프앤디는 2012년 7월 상표 ‘삼부자’에 대한 상표권을 이전했다. 2013년 7월부터는 ‘소문난 삼부자’를 상표로 등록해 영업했다.이후 홍해에프앤디의 대표이사이자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김모 씨는 2013년 9월 ‘삼부자’에 대한 상표권을 경매에서 주식회사 삼부자 대표이사 이모 씨에게 팔았다. 이 씨는 삼부자와 효성푸드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했다.
문제는 삼부자와 효성푸드가 2014년 7월부터 ‘삼부자’뿐만 아니라 ‘소문난 삼부자’라는 상표를 사용해 조미김과 도시락김을 판매하면서 발생했다. ‘소문난 삼부자’ 측은 상표권을 넘겨받은 쪽이 기존 홍해에프앤디의 명성, 신용, 고객흡입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며 상표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씨는 홍해에프앤디의 대표이사 김 씨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은 만큼, 홍해에프앤디에서 사용하는 대표상표들이 ‘특허법 위반’의 범위에 해당하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은 이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가 이 씨에게 이전돼 상표권이 옮겨진 후 유사서비스표 자체를 이용한 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홍해에프앤디의 대표상표들은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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