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타다 금지법’ 통과…항소심 판단에 큰 영향 없을 듯
뉴스종합| 2020-03-05 11:12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항소심 판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받게될 항소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개정 전 법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위반 유·무죄를 따지게 된다. 형사재판 도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이 될 수 있지만, ‘타다 금지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형사상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있다. IT법학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도 “기존 법과 상관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타다가 사업 중단을 선언한 점은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하려고 하더라도 타다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한 것을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1심 법원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이었던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가 출시된 2018년 당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이며,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임차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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