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정부가 '명백한 방역조치 방해' 등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연합] |
김 1총괄조정관은 이어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선은 정확한 사실을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해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이후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측에 구상권이 인정되려면, 신천지 측의 의도적인 감염사실 은폐, 고의적인 거짓 명단 제공 등의 불법적인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신천지 측에 대한 압수수색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교육생 명단과 실제 신도 현황에 차이가 있다며 5일 신도 경기도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세월호.[연합] |
신천지 측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고(故) 유병언 일가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이동연)는 고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1700억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인제공자'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출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 3723억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해경의 부실구조 등도 사고 원인이 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회장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는 70%로 일부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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