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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9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실시된다.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개당 1500원에, 일주일에 1인당 2개 살 수 있다.
불편을 해소하도록 어린이와 어르신 등에 한해 대리구매도 허용된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필요서류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가는 것이 필수다.
본인의 마스크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된다.
대리구매 대상은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으로 돼 있다. 나이기준으로 만 10세 이하, 만 80세 이상이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구매가능하다. 부모나 자식이라도 동거인이 아니면 대리구매가 불가능하다.
대리구매는 추가 서류를 필수로 챙겨가야한다.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가 기본이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정보가 모두 표시돼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구매할 수 있다.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구배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월화수목금'에 '12345' 와 '67890'을 차례로 대입해보면 된다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말에는 끝자리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단 일주일에 1인당 2장이기 때문에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된다. 아울러 이번 주에 못 샀다고 해서 다음주에 4장을 살 수는 없다.
약국에서 구매하고, 하나로마트(비수도권 지역), 우체국(대구·청도와 읍·면 지역)에서도 추가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 가운데 한 곳에서 일주일에 1인당 2장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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