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울산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4405억원 수주 전망
뉴스종합| 2020-03-10 12:18

10일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총 4405억원을 지역업체에서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10일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설명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 내용은 국가계약법 제72조 제3항 제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78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역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건설 경제 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울산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비 5000억원) 2000억원, ▷농소~외동 국도건설(공사비 1500억원) 300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비 1220억원) 488억원 ▷농소~강동간 혼잡도로 개설(공사비 3300억원) 1617억원 등 총 4405억원을 지역업체에서 수주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으로 약 1만1200여명의 고용창출과 약 3조 6200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당정협의, 시·도지사 협의회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국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건설공사 참여율 확대 등 4개 분야 21개 과제의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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