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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 투표권 행사 가능”
뉴스종합| 2020-03-11 07:57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만5000여명의 피성년후견인이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회신 답변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종전의 금치산제도는 금치산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3년 민법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때 그 부칙에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단서가 달리면서 피성년후견인 투표권의 단초가 생겼다.

상충하는 두 규정 때문에 종전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과 새롭게 피성년후견인이 된 사람의 선거권 유무에 다툼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연장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이 한 축을 이뤘고,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선관위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2018년 7월1일부터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포함)의 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고 오는 4월 총선에서 피성년후견인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행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피성년후견인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법센터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적절히 도와주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후견인이 알아둬야 할 안내서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복지재단 및 공익법센터 홈페이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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