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회의석수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뉴스종합| 2020-03-11 11:35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국회 다수의석순에 따라 게재하고, 후보자 기호를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6월 시행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모 씨 등이 낸 공직선거법 제150조3항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기호 3번을 받은 이 씨 등은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의해 후보자에게 기호 1번, 2번, 3번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8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규정이 다수의석 정당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순서효과’를 발생시켜, 소수의석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가 불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기호 번호를 원내 최대 의석수를 가진 당 후보자가 기호 1번을, 그 다음 다수당 후보자가 기호 2번을 받게 한다.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자들의 기호 배분이 끝나면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기호가 배분된다.

하지만 헌재는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 방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을 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고 했다.

후보자 기호로 ‘1,2,3’ 아라비아 숫자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기호로 숫자를 부여한 것은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해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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